모두CBT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의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 네 가지다. 공원밀집마을지구는 법에 없는 명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