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를 위한 수량산출 시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를 관급으로 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공사현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급함이 국가에 불리할 때
2관급할 자재가 품귀현상으로 조달이 매우 어려울 때
3조달청이 사실상 관급할 수 없거나 적기 공급이 어려울 때
4소량이거나 긴급사업 등으로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과도하게 요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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