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정원 계획 시 건물, 주변현황 이용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설… | [조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옥상정원 계획 시 건물, 주변현황 이용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반의 구조 및 강도가 흙을 놓고 수목식재 및 야외조각물 설치에 견딜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수목의 생육상 관수를 해야 하므로 구조체가 우수한 방수성능과 배수 계통도 양호해야 한다.
3
측면에 담장, 차폐식재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녹음수, 정자, 퍼골라 등을 설치하여 위로부터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4
수종 선정이나 부재 선정에 있어서 미기후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교목식재는 40cm 정도의 최소유효토심을 확보해야 한다.
해설
「조경기준」 제15조는 옥상·인공지반의 식재토심을 배수층 두께를 뺀 값으로 정하는데 교목은 70cm 이상(인공토양 사용 시 60cm 이상)이다. 40cm는 대관목 기준(45cm)에도 못 미쳐 교목 식재 토심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