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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차 없는거리(보행자 전용 도로를 지정, 차량의 출입을 금지)를 조성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차 없는거리(보행자 전용 도로를 지정, 차량의 출입을 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얼마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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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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