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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며, 기타의 조건을 만족할 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적(국가지정문화재)으로 지정될 수 없는 유형은?
1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2
우물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3
서원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4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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