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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되어 자연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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