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계하고자 할 때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장애인·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계하고자 할 때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1
보행장애물인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 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접근로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3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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