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 [조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1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3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4
보존대상 주변에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
해설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닌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사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 규정한다.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같은 항 제2호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지정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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