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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를 자연보존 요구도의 크기로 구분할 때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마을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구는?
공원특별보호지역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생태지구
공원자연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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