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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를 자연보존 요구도의 크기로 구분할 때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마을지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를 자연보존 요구도의 크기로 구분할 때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마을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구는?
1
공원특별보호지역
2
공원자연환경지구
3
공원자연생태지구
4
공원자연경관지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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