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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또는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이 틀린 것은? | [조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노외주차장 또는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이 틀린 것은?
1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노외주차장에는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4
노외 및 노상 주차장에서 60° 주차방식이 동일 면적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
해설

같은 면적에서 주차대수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은 직각(90°) 주차이며 60° 주차가 아니다. 노상주차장을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할 수 없고,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해야 하며, 출입구의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한다는 나머지 서술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6조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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