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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 보고는 연 몇 회를 기준으로 하는가?
수시
1회
2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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