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공급받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5년 3회차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공급받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고, 용기·용기밸브·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용기집합설비의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한다.
3
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는 제외)의 길이는 3m 이내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4
저장설비를 용기로 하는 경우 저장능력은 1,000kg 이하로 한다.
해설

용기를 저장설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장능력은 500kg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1,000kg 이하'라는 서술이 틀렸다. 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고 직사광선·눈·빗물의 영향을 차단하며, 저장능력 100kg 초과 시 옥외 용기보관실에 설치하고, 호스는 3m 이내로 T형 연결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