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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를 충전용기에 적재하여 차량으로 운반할 때 휴대하여야 하는 보호구와 응급조치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5년 2회차

독성가스를 충전용기에 적재하여 차량으로 운반할 때 휴대하여야 하는 보호구와 응급조치 자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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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마스크는 운반하는 독성가스의 종류에 적합한 격리식 방독마스크를 갖춘다.

2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등의 보호구는 차량의 승무원 수에 상당한 수량을 갖춘다.

3

공기호흡기는 운반하는 독성가스의 양에 관계없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소석회로 제독이 가능한 독성가스를 액화가스 질량 1,000kg 이상 운반하는 때에는 소석회를 40kg 이상 휴대한다.

해설

공기호흡기는 독성가스 운반량과 무관하게 항상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가스 100㎥ 이상 또는 액화가스 1000kg 이상을 운반할 때 휴대하는 보호구이다. 방독마스크는 운반하는 독성가스에 적합한 격리식으로 하고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는 승무원 수에 상당한 수량을 갖추며, 소석회로 제독할 수 있는 독성가스를 액화가스 질량 1000kg 이상 운반할 때는 소석회를 40kg 이상 휴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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