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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사 필기] 25년 2회차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처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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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는 10리터 이하의 시료용기에 1.0MPa 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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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총 2개를 채취하며,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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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도시가스사업자등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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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등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이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등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30일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료는 10리터 이하의 시료용기에 1.0MPa 이하의 압력으로 검사용·보관용 2개를 채취하여 보관용은 봉인 상태로 두고, 검사 결과는 판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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