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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에 설치된 정압기의 분해 점검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설치된 정압기는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한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설치된 정압기는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하도록 하여 주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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