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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의 기준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5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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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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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자에게는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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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를 원칙적으로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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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25L 이상 125L 미만의 용기로 공급하는 경우 용기의 바깥 면에 허가관청의 코드번호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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