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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4년 3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용기부속품은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설치되지 아니한 기화장치는 설치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되, 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3

압력용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기화장치는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설치되지 아니한 기화장치는 설치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되 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하도록 정해져 있다. 용기부속품(미부착)도 같은 방식의 사건형 기준이지 2년마다가 아니며,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기화장치는 3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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