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4년 3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연성가스"란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충전용기는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하며, 2분의 1 미만이 충전된 용기는 잔가스용기라 한다. 이를 2분의 1 미만으로 서술한 것은 충전용기가 아닌 잔가스용기의 정의이므로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