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4년 2회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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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완성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는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시설의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3
정기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는 매 6개월,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4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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