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검사를 받은 용기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용기의 소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4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검사를 받은 용기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용기의 소유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용기

2

손상이 발생한 용기

3

합격표시가 훼손된 용기

4

소유자가 변경된 용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