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 [가스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4년 1회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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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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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m3 이하인 수소추출설비
3
연료소비량이 232.6kW 이하인 고정형 연료전지와 그 부대설비
4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수전해설비
해설
수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은 연료소비량 232.6kW 이하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정격출력 기준 시간당 수소생산량 2천m³ 이하 수소추출설비이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장착되는 연료전지는 자동차 관리 체계에서 별도로 다루어 수소용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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