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관계 법령상 에어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에 대… | [가스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3년 3회차
가스 관계 법령상 에어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는 용기 재검사에 합격하면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 가스의 압력은 40℃에서 0.52MPa 이하로 한다.
3
충전사업소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가스누출시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는 동판과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 1L 이하의 일회용 용기이다.
해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는 동판과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용접 등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 1 L 이하의 일회용 용기이며, 1회용으로 제조된 용기는 재검사 대상이 아니라 사용 후 폐기하여야 하므로 재검사에 합격하여 다시 충전해 쓸 수 없다. 충전할 때 가스의 압력은 에서 0.52 MPa 이하로 하며, 충전사업소에는 충전된 용기의 가스누출시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