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가스용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3년 3회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가스용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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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정검사를 선택한 경우 수시품질검사는 1년에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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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 그 가스용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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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종합공정검사 중 가스용품 제조자나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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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이라도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나면 다시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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