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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사 필기] 23년 3회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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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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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스소비자가 공급을 요청하면 가스공급자는 다른 가스공급자와의 안전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그 계약의 해지를 확인한 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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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소비설비 안전점검표와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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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 최초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주택은 2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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