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령상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 사고 예방이나 그 밖… | [가스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3년 3회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령상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 사고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수시검사에서,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안전밸브
2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3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4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해설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수시검사에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은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와 경보기,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강제통풍시설,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등이다.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평가는 정기검사를 받을 때 함께 실시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수시검사의 확인 항목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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