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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사 필기] 23년 2회차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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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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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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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가 제출된 가스배관시설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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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은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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