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수리할 수 있는 … | [가스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3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수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정설비 몸체의 용접
2
특정설비의 부속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의 교체 및 가공
3
용기의 스커트·프로텍터 및 넥크링의 교체 및 가공
4
단열재 교체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수리자격자별 수리범위에서 특정설비 제조등록자가 수리할 수 있는 것은 특정설비 몸체의 용접, 특정설비 부속품(그 부품 포함)의 교체 및 가공, 단열재 교체이다. 용기의 스커트·프로텍터 및 넥크링의 교체 및 가공은 용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의 수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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