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3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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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500L 이상인 용접용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면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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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용을 제외한 내용적 500L 미만의 용접용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면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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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 내용적 500L 미만인 것은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20년 미만이면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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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매 없는 용기로서 내용적 500L 미만인 것은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을 초과하면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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