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 [가스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3년 2회차
공동 주택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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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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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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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이상으로서 전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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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세대수가 350세대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해설
공동주택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공급 가스압력이 저압인 경우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 중압 이상인 경우 150세대 미만일 때다(KGS FS551·FU551 사용시설 기준). 이 세대수를 넘으면 해당 기준으로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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