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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령상 육묘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종자산업법령상 육묘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업의 경우처럼 종자관리사를 반드시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육묘업의 등록은 법령이 정한 시설을 갖춘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업무를 맡지 않는다.
4
등록이 취소된 육묘업자는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육묘업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는 종자업 등록 요건이며, 등록이 취소된 육묘업자는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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