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령상 종자의 무병화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종자산업법령상 종자의 무병화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갱신 없이 인증이 유지된다.
2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는 해당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인증이 취소된다.
3
무병화인증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4
무병화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제1항은 무병화인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인증표시는 임의사항이며, 지정취소된 인증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야 재지정받을 수 있어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