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령상 보증종자의 보증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종자산업법령상 보증종자의 보증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증표시에는 종자의 생산지와 판매예정 가격을 적어야 한다.
2
발아율은 보증표시에서 제외하고 보증서에만 적는다.
3
유전자변형종자인 경우에도 그 사실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4
채종 단계별 구분이 필요한 종자에는 로트(Lot)번호와 이품종률을 표시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3(보증표시)에 따르면 채종 단계별 구분이 필요한 보증종자에는 분류번호·품종명과 함께 로트(Lot)번호, 발아율, 이품종률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로트번호와 이품종률을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보증표시에 판매예정 가격을 적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발아율도 보증표시 항목에 포함되며, 유전자변형종자는 포장일란 아래에 그 사실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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