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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배시험기간은 3작기 이상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다.
2
시설 내에서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 재배시험지역은 1개 지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표준품종은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 중에서만 3개 이상을 선정한다.
4
국내적응성은 목적형질의 발현만으로 판단하며 내병충성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다.
해설

종자관리요강 제26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별표12)은 재배시험지역을 최소 2개 지역 이상으로 하되 시설 내 재배시험의 경우에는 1개 지역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배시험기간은 2작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축·연장할 수 있고, 표준품종은 국내외 품종 중 널리 재배되는 품종 1개 이상으로 하며, 평가기준은 목적형질의 발현·기후적응성과 함께 내병충성도 포함하여 국내적응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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