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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령상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위반행위와 1회 위반 시 처분이 옳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종자산업법령상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위반행위와 1회 위반 시 처분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2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3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종자를 보급한 경우 - 영업정지 90일
4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한 경우 - 영업정지 60일
해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법 제37조제2항 위반)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에 처한다. 같은 표에서 보호품종 실시 여부 보고명령 위반은 1회 영업정지 7일, 품질표시 거짓 표시는 1회 영업정지 3일, 종자 등의 조사·수거 거부·방해는 1회 영업정지 15일로 각각 정해져 있어 제시된 다른 짝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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