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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종자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종자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여야 종자관리사가 될 수 있다.
2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등록 종자관리사는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종자관리사로 등록할 수 있다.
4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등록 종자관리사는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자체로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별도의 경력 요건이 필요 없으며,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종자산업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고, 종자관리사 등록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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