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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추·참깨·인삼은 법률이 정한 등재 대상작물에 포함된다.
2
법률에서 정한 작물 외에 대상작물을 더 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는 법률에 직접 열거된 등재 대상작물이다.
4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옥수수와 감자도 등재 대상작물에 포함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15조제2항은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을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정하면서 사료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즉 벼·보리·콩·옥수수·감자는 법률에 직접 열거된 등재 대상작물이며, 대상작물을 추가로 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고 사료용 옥수수·감자는 등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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