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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다음 중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출원공개된 품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3
품종명칭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4
거절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르면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반면 출원공개된 품종의 정보를 제공받는 자, 품종명칭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인, 거절결정에 대한 의견제출인은 이 조항이 정한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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