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죄를 지은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죄를 지은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죄는?
1
침해죄
2
위증죄
3
비밀누설죄
4
거짓표시의 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2조의 위증죄는 심판위원회에서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이 거짓으로 진술·감정·통역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침해죄나 비밀누설죄, 거짓표시의 죄에는 이러한 자수 감면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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