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작물에 대한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종자관리사를 1인 이상 두어야만 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다음 작물에 대한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종자관리사를 1인 이상 두어야만 하는 경우는?
1
뽕
2
장미
3
수박
4
버뮤다그래스
해설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종자관리사 보유 의무의 예외 작물로 화훼, 사료작물, 목초작물, 뽕, 임목 등과 함께 채소류 중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시금치를 정하고 있다. 장미(화훼), 뽕, 버뮤다그래스(목초작물)는 예외에 해당해 종자관리사가 필요 없지만, 수박은 이 채소류 예외 목록에서 다시 제외되어 있으므로 종자업 등록 시 종자관리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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