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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다음의 품종 중 구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
2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품종과 유사한 품종
3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과 유사한 품종
4
보호품종과 유사한 품종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는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을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구별성은 기존에 알려진 다른 품종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의미하므로, 기존 유통품종이나 등재·보호품종과 유사한 품종은 오히려 구별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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