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다음 중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품종성능이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2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은 경우
4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된 경우 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
해설
종자산업법 제20조제1항은 품종성능 기준 미달, 재배로 인한 환경 위해 발생,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명칭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재, 같은 품종의 둘 이상 품종명칭 중복 등재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다. 다만 중복 등재의 경우에도 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