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 법상 다루어지는 「심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종자관련 법상 다루어지는 「심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2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3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4
전용실시권에 대한 심판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정하는 심판은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제91조)과 품종보호의 무효심판(제92조)이며, 이들 심판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전용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와의 계약으로 설정하고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여서 그 자체를 다투는 별도의 심판 종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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