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자검사용 시료 추출시 포장물의 크기가 100~500kg 범위일 경우 채취해야 할 1차 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종자검사용 시료 추출시 포장물의 크기가 100~500kg 범위일 경우 채취해야 할 1차 시료의 기준은?
1
최소 5개 이상
2
최소 10개 이상
3
최소 20개 이상
4
최소 30개 이상
해설

종자검사요령의 시료추출 기준에 따라 소집단(포장물)의 중량 규모별로 1차 시료의 최소 채취 개수가 정해져 있으며, 100~500kg 범위의 포장물은 최소 5개 이상의 1차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