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대상액이 20억 원인 건축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은? (단, 건축공사의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의 적용비율은 2.28%, 기초액은 4,325,000원이다.)
1
45,600,000원
2
47,400,000원
3
49,925,000원
4
62,2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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