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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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2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리프트와 같은 주기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4
이동식 크레인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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