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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고시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
3
공사종류가 건축공사이고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의 3.1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상하여야 한다.
4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고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4천만원 이상'은 개정 전 기준으로 현재와 다르다. 대상액의 정의, 건축공사 5억원 미만 3.11% 요율, 대상액 불명확 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 적용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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