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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가 하여야 하는 산업재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가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단계에서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각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3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설계단계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설계단계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설계자가 작성한다. 계획단계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시공단계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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