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2m 이상의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 부근에서 작업 중 추락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예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높이 2m 이상의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 부근에서 작업 중 추락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서 적당하지 않는 것은?
1
방호울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3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승강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해설
개구부 추락재해 예방에는 방호울·안전난간, 덮개 고정, 안전방망·안전대 착용이 직접적인 대책이다. 승강설비 설치는 통행·승강 경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개구부 추락 방지 조치와는 직접 관련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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