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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는 경고표지에 포함되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는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의 신호어
2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예방조치 문구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공급자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해설

경고표지에는 신호어,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제품명 포함) 등이 표시되며, 화학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별 명칭·함유량까지는 경고표지가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상세히 기재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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