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및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및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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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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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다.
3
대체자료 기재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영업비밀 대체자료 기재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3년'은 실제 유효기간과 다르게 서술된 것이다. MSDS 작성·제출 의무, 비공개 승인 신청, 양도·제공 시 MSDS 제공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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